1. 적용대상식품
특수영양식품
2. 표시 및 광고
표시는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 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등)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
(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 유아식, 환자 식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등)
다. 섭취방법 및 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