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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재료명, 성분명을 제품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 사온데 (ip:119.204.70.169)
  • 작성일 2020-05-17 18:04:00
  • 추천 2추천하기
  • 조회수 139

1. 과일, 해물, 채소, 생선, 고기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이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함량을 성분명 및 함량란에 표시하여야 함.


 2. 제품의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이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 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 또는 “향” 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 )( )향 첨가” 또는 “( )(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함.


 3.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분 또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함.


 4. 유가공품 또는 식육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유제품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육제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수입식품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서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된 제품명은 제품명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병기하여야 함(한글로 외국어를 읽는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병기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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