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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벌률 시행령
작성자 사온데 (ip:119.204.70.169)
  • 작성일 2020-03-04 23:22:28
  • 추천 2추천하기
  • 조회수 20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2.1.25]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 이나 시ㆍ군ㆍ구 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2) 1)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가목 2), 나목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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