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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일부(유관)
작성자 사온데 (ip:119.204.70.169)
  • 작성일 2020-02-28 23:55:11
  • 추천 2추천하기
  • 조회수 224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용량 또는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4. 사용방법
5. 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
6. 제조국
7. 주요성분(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 함량 포함)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20)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9.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1-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0.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1.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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