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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침2
작성자 사온데 (ip:119.204.70.169)
  • 작성일 2020-05-17 18:17:21
  • 추천 3추천하기
  • 조회수 140

**건강기능식품 규제심의 세칙**

1.
식품의약품안청장이 고시 또는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 중 건강기능식품별 기능성 내용에 따라 기능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품목류별로 주원료 또는 성분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원료 또는 성분위주로 표현하여야 한다.

2.
기능성내용과 관련하여 주원료 또는 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표현할 경우 소비자가 주원료 또는 성분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함량 표시 및 간단한 서술에 한 한다.

표현 허용예 : ○○ 제품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원료로 키토산과 토코페롤이 첨가되었습니다.

표현 불허용예 : 양질의 단밸질로 이루어진 ○○ 제품에는 보조원료로 면역력증가, 항균작용을 하는 키토산과 노화억제작용을 하는 토코페롤이 첨가되었으며, 조혈기능을 가진 비타민, 저항력을 증진하는 아연과 각종 미네랄, 칼슘 등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3.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에 해당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옛날부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터 추출한 간유를 허약체질, 상처치유 목적, 위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복용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사용 등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의사, 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 등을 인용 또는 기재함으로써 암시

의학박사 ○○○의 말씀 「○○ 제품을 복용하면 백혈병, 암 등에 걸리지 않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 졌다.」 등

「호전반응」이란 표현으로 암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음에도 식품섭취시 발생하는 소화장애, 소화이상 등을 체질개선, 체내정화라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반응으로 설명하여 섭취를 권장

4.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일반식품보다 고농도로 함유하여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장해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현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의 용법·용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
설사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량을 드시면 효능이 가장 좋습니다. (×)

- 1
3 1포식 복용하고, 특별한 과로시 1-2포를 별도로 섭취하면 피로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5.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명일엽에는 게르마늄이 460ppm 함유되어 있는 세포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줍니다.

6.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징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의 특징에 대한 표현은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예시) 키토산은 인체에 가장 흡수되기 쉬운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 주는 고기능성 건강식품입니다.

7.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이 함유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정대상에게 효능·효과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권장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수험생들과 같이 학습능력증진 및 신경의 영양공급이 필수적인 분

8.
기능성 내용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판매사례품, 경품류, 제공기간,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등의 판매방법 및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9.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저속한 문구나 사진 및 도안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윤리성을 저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강력하고 정력적인 남자의 힘은 모든 남자들의 꿈, 그 꿈을 ○○ 제품으로 이루십시오.

10.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의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주, 흡연 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음주, 흡연 등으로 잃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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