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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에서 식품원료로 허용되는 약재들
작성자 사온데 (ip:119.204.70.169)
  • 작성일 2020-05-17 18:23:22
  • 추천 2추천하기
  • 조회수 189

한약재로 쓰이는 약재들 중 많은 약재들이 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재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아래는 2000년 우리나라가 식품으로 허용하는 약재로 고시한 것들입니다.


가) 식품 원재료로 분류된 한약재

 

   (1) 식물성 원료

     

        ① 곡류 :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율무, 기장, 피 등

        ② 두류 : 대도,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동부, 잠두, 등

        ③ 서류 : 감자, 고구마, 등

        ④ 채소류 : 근대, 명일엽(신선초), 미나리, 배추,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아욱, 파, 무, 당근, 양파, 연근, 우엉, 토란, 마,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 참외

        ⑤ 과실류 : 감, 감귤, 탱자, 다래, 대추, 매실, 모과, 배, 복숭아, 사과, 살구, 석류, 앵두, 오디, 오얏, 으름, 자두, 포도 등

        ⑥ 땅콩 또는 견과류 : 땅콩, 개암, 밤, 호두, 잣, 은행, 도토리, 상수리, 등

        ⑦ 유지식물류 : 참깨, 들깨, 흑임자(검정깨), 해바라기, 달맞이꽃씨, 홍화씨 등

        ⑧ 향신식물 :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 고추냉이, 대회향, 마늘, 몰약, 박하, 백리향, 산초, 생강,소두구,

            월계잎, 육두구, 정향, 차조기, 회향, 후추 등

        ⑨ 버섯류 : 갓버섯, 구름버섯(운지버섯), 목이버석, 석이버석, 송이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

        ⑩ 감미식품 : 감초 등

        ⑪ 기호식물류 : 결명자, 구기자(열매), 당귀(잎, 뿌리), 두충(잎, 수피), 마테, 오가피(가시오가피, 섬오가피), 오미자, 차 등

        ⑫ 야생식물류 : 고비, 고사리, 곰취, 냉이, 달래, 더덕, 도라지, 돌나물, 돌외잎(덩굴초), 두릅, 둥글레, 복분자딸기, 산딸기,

            삽주(어린순), 솔잎, 쑥, 씀바귀, 원추리, 잔대, 질경이(어린잎), 참나리, 취, 칡(뿌리) 등

        ⑬ 조류 : 갈래곰보, 모자반, 우뭇가사리, 톳, 파래 등

 

   (2) 동물성 원료


          식용개구리, 식용달팽이, 식용양식자라 등

 

   (3) 기타


          인삼(뿌리, 엽), 대나무(죽순, 엽) 등


나) 식품제조 시 주원료(또는 부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농민이 취급할 수 있는 규격대상 한약재(제34조 관련)

 

         강활,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피, 방품, 백작약, 백지, 백출, 복분자,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오가피, 오미자, 의이인, 지모, 지황(생, 건), 천궁, 치자, 택사, 패모,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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